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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썻는데 퇴사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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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한 것을 수당지급 안 하고 평일 대체로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그 날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 사업주가 그대로이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관계에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차이나는 근로조건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촉진조치 시행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급량비와 출장비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량비, 출장비,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미신고시 추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재계약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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