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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78
고상한후투티7823.03.13
사직서 썻는데 퇴사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내 폭행을 당해서 4월10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엘채움공제가 만기일을 넘겨야지만 수령 가능하다해서 5월10일로 연장할려하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닌깐 통지서 같은거를 저한테 아직 통보 안해주면 퇴사 날짜를 변경 가능한다 는데 사실 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내 폭행을 당해서 4월10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엘채움공제가 만기일을 넘겨야지만 수령 가능하다해서 5월10일로 연장할려하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닌깐 통지서 같은거를 저한테 아직 통보 안해주면 퇴사 날짜를 변경 가능한다 는데 사실 인가요??

    -> 사직일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다시 협의를 하여 사직일을 재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면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으면 근로자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퇴사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