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내 폭행을 당해서 4월10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엘채움공제가 만기일을 넘겨야지만 수령 가능하다해서 5월10일로 연장할려하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닌깐 통지서 같은거를 저한테 아직 통보 안해주면 퇴사 날짜를 변경 가능한다 는데 사실 인가요??
-> 사직일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다시 협의를 하여 사직일을 재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