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미가입 / 3.3% 공제하면 회사에 9개월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택배사 업무를 하다보니, 산하에 여러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다른 사업자로 급여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급여신고가 되는 사업자와 새로 신고하는 사업자 대표, 사업장명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더라도 사실상 인사, 회계 등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 사업주가 그대로이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관계에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소속된 것과 같으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