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안내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 다닌지 9개월 접어들었네요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었고 다시 이어서 근로 계약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 대표자도 그렇고 지금 대표자도 그렇고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내고 있는데 공단에는 미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장은 지금 잘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추후 지급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