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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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완료 후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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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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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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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41일-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잔여연차휴가일수: 15일2. 회계연도 기준-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2.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13.3일 발생(15일*324일/365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39.3일-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잔여연차휴가일수: 1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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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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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업급여수급중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애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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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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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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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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