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신고 , 사장의 고지 없는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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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직사유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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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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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이 실수령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세소득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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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 전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재제를 가하지 않고 직원들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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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가의 목적이 직원의 역량개발에 있는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보상에 있는지에 따라 평가의 방법(절대평가, 상대평가)을 달리해야 할 것이며,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에 있어 직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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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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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풀타임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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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취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용이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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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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