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 퇴직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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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외 임금인상 보상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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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일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9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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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개편되면 앞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1주 52시간 체계를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한 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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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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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3.2.28.자로 퇴사함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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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에게 무급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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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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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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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로자) 채용 후 급여와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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