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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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등급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인사평가를 통해 임금을 차등하여 분배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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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며, 노동자의 작업 배치, 후생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는 소속된 근로자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채용, 교육, 배치, 이동, 승진, 보상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핵심인력을 유인하고 보상하여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인사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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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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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으로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은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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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및 공휴일,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시기 바라며,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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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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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월 420만원/209시간*8시간= 160,766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3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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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하는 방법 및 휴게시간 증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 한 1주 29.5시간을 근무한다면, (29.5+주휴 29.5/5)*4.345*9,620= 1,479,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CCTV 자료를 회사에서 공개한다면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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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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