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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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치료를 받고 이틀간 일을 나가지 못했더니 그달 월급에서 이틀치를 빼고 입금했던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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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일정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받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조회참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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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부당해고와 자동연장에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그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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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2월 마지막주 월요일 화요일에 쉰다고 이틀치 월급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때는 2월 마지막 주 휴(무)일과 관계없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3월 중도 퇴사한 때는 3일분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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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60일째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3. 무고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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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면 몇 년안에 취업해야 전 직장 일한 것과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2022.1.4.~2023.7.3.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2023.7.4.에 퇴사하여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려하는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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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하고 그만뒸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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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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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둘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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