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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갈기쥐251
큰갈기쥐25123.02.28
무급 휴직 60일째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될까요?

회사에서 겸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 약관에 겸업은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뒤로

1. 무급휴직 (회사측 노무사의 회유,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회유)로 사인을 했습니다.

2. 노무사를 통해 갖은 회유 협박을 하였습니다. (개인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요청합니다.)

3. 현재 무급 휴직 기간 (토/일 포함) - 60일이 지났습니다.

4. 현재는 스스로 사퇴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민형사 소송은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1.회사는 잘 되고 있으나 무급 휴직이 6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서를 쓰더라도 60일이 이전 시점에 사직서를 회사에서 진행하면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3. 저에 대한 거짓 악성루머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고 엄청 수익을 취득했다는등..)을 직원을 통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을 들은 직원이 있으며 녹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직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잘 되고 있으나 무급 휴직이 6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개월이라면 간으해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서를 쓰더라도 60일이 이전 시점에 사직서를 회사에서 진행하면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3. 저에 대한 거짓 악성루머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고 엄청 수익을 취득했다는등..)을 직원을 통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을 들은 직원이 있으며 녹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3. 무고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성루머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