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이걸 강요나 요구할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출근할 경우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참 시 징계나 급여 감액 등을 한다면
해당 시간은 강제되는 근로시간이므로 급여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일정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받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조회참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이걸 강요나 요구할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조회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조회에 불참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다면 또한 조회참석이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분의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하는 경우,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는 등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에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조회에 참여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