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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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최종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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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부간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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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1.~3.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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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를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축소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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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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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달 깔고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 지급이라면 당월 25일 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가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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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요 퇴사 후에 그동안 일 없을 때 강제로 연차쓰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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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은 이렇고, 합산하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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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작성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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