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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2.28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의 70%를 의무사용 비율로 정하고 있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않아도 30%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사 복무규정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해서 30%만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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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이상 연차수당을 임의로 일부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 사유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법에 따른 기간에 맞추어 했을 때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규정에 따라 30%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이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중 30%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에 연차의 의무사용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30%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퇴사시에도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