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등 또는 강임이라고 합니다.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121,750원(세전)- 2022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2023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서명/날인 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제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풀타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기간내 년간 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상여금 몇% 준다는건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월급여액의 500% 지급하기로 한 때는 매년 1,000만원(200만원*500%)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없는 퇴직금 질문입니다 (연월차, 상여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 통상임금, 3개월 직전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금액만큼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