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자체상조회의무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운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상조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해당 운영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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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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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복직앞두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연차수당 못주겠다며 복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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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인사업자 산재 문의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화물차주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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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 네, 권고사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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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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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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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연락하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이중취업 시 문제가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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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52시간 추가 근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2.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면 안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5. 연봉 인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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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각 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 목요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1.18, 1.19. 에 개근한 때에도 1일분의 주휴수당(16/5×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에도 동일하게 수, 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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