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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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등 경영사항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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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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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과일용직 더한 수급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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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서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이지급됩니다. 다만,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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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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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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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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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1965.7.6, 65다877),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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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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