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통상임금의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을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그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보아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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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점장이 변경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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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부당해고 재신고실업급여이의신청 다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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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복직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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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및 구직급여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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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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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하신 시설미화원 대체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일 단기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상실신고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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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지급액 및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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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결근과 당일퇴사로 인한 피해금액 요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부분이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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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법적공휴일로 대체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화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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