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는 해당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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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태업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만 작업능률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제공해야 할 노무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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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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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사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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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수가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수를 미리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별도로 월 휴무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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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점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부여할 직무가 없어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이직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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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인센티브 지급이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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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3.1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사일은 3.11.이 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2.12.11.~2023.3.1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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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확정 번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 1993.9.10, 92다4289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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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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