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수가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슈퍼에 다니는데요 휴무가7회 인데
법정공휴일있는달에는 최저시급받는분에만 해당이되고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더많은 직원은 해당이 안된다고 회사맡아보시는노무사님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적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수를 미리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별도로 월 휴무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다른 것인지 묻는다면 아닙니다. 동일하게 공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고 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가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일 중 5일 근무라면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휴일인데 업무에 따라 무급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