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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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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한달 최저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030원=2,619,234원(세전)입니다.2. 유/불리를 떠나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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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근길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가 준비해줘야 하는 산재신청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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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계약종료 구직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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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여ㅠ사람 한번 살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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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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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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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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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일요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까지 총 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일요일 3시가 근무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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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12일까지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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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프일수와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오프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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