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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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무원도 권고사직을 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징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처하는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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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설사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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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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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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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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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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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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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 후 한달미만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보아 4대보험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해당 사실을 문제삼는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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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2.폐업 전에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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