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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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상관 X (?) 근로계약서 미작성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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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아르바이트계산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8시 45분에 퇴근하도록 지시한 때는 15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고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5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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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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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2023년도 현재 시점에서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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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2년마다 계약시 정규직 전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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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업무중갑자기도로로들어온개와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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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건강검진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보너스 등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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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명시된 게 없는데 3개월수습기간이라고 했고, 3개월이 안되어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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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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