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다만, 고용보험 적용범위(대상사업장)을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판단에 있어서는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수당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수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니 아니한 외국인은 국내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목적이 아닌 기술습득등을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합니다.다만, 법무부훈령 제304호('94. 9. 14)"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 제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95. 3. 1부터 이 훈령 정하는 한도내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갖게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산재 68607-434, 199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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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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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 급여 3.3%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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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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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소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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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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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데 5인이상 사업장 휴진날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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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 토요일에 일 안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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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관련 기본급은 수당, 연차료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달라집니다.2. 네3. 월보수액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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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3교대 근무중 자녀돌봄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야간근무 중에도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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