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3교대 근무중 자녀돌봄 신청
저는 공기업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아이 학교 행사로 자녀돌봄을 신청 하고 싶은데
그날 근무가 야간 근무 이면 자녀돌봄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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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라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 등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야간근무 중에도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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