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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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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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금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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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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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기준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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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채용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제한하고 있을 경우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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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게 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고정의 가산임금을 기본급이나 제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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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신고를 늦게해서 보험료가 청구된 경우 공제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을 2023.1.1.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1월에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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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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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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