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찬매사촌20
힘찬매사촌20

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재가요양센터 일하셨습니다. 가족 2명(할머님.남편) 2019년 3월~ 2022년 5월까지 일일 한분당 1.5시간씩(총3시간)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센터장이란 사람이 부모님 동의없이 센터를 2군데로 나누었고 각각의 센터로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사후 노동청에 2022년 11월에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선 급여가 2군데서 들어온걸 통장을 통해서 어머님이 알고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받을길이 없는지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