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한다고 전제할 때, 연차휴가는 9.8./10.8./11.8./12.8./1.8./2.8.에 각 1일씩 총 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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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시간 근무시 유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요일에는 하나의 휴일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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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단기 근무자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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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1.에 퇴사 시 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청구 불가).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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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신청과 휴무신청 엄연히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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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장해 준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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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외주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으로 취업사실을 은폐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적발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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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시 기본급 삭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기본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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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반에서 다음날 아침8시까지 작업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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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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