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신청과 휴무신청 엄연히 다른거죠?
휴게시간1시간빼고 일5시간 주5일근무하는 단기근로자입니다.
12월중순입사해서 월차가 월단위로 생긴다해서 1월만기근무하고 2월에 월차1개가 생성되는데 월차사용을 여쭸더니 휴무신청서라고 서류를 주셨는데 월차와 휴무는 엄연히 다른거겠죠?
물어도 봤는데 확인하고 연락준다더니 얘기가 없습니다.
월차를 사용하는주에는 주휴수당이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월차를 하루썼을경우 나머지4일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이5일치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휴무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일 개근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생각하신 월차와 동일합니다.
여튼, 연차와 휴무는 다르고
통상 연차는 유급, 휴무는 무급이나 휴무라는 개념이 법상 개념이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유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말도 없고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휴무라는 것을 회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그대로 5일치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