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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리매67
쌈박한파리매67

연차 수당 관련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

이번에 기존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할지 연말에 한꺼번에 받을지 선택하래요.

어느게 좋은걸까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게 반드시 더 좋다는 건 없지만

      이자효과를 생각하면 가급적 먼저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받았는데 사용 시에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장해 준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