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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왕나비79
대찬왕나비7923.02.01

실업급여 받으면서 외주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외주를 할 때 입금계좌를 가족계좌, 이름으로 해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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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으로 취업사실을 은폐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적발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입금계좌만 타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면 다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