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외주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외주를 할 때 입금계좌를 가족계좌, 이름으로 해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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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으로 취업사실을 은폐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적발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입금계좌만 타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