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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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시간표변경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교대제 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이 있음에 동의한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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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구직활동서류보내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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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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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공공의 업무 지연으로 근로자의 급여 및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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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급여 차감해야하는데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 등으로 임금을 공제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0.5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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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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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받기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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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일(23년2월28일)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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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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