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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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그리고 소정근로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 받으려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받은 계좌 내역 모두출력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네,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는다고 했는데공장에 할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2일 쉬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수,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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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잔여연차휴가일수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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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운터에 점장이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법법 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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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퇴직6개월저부터는출근하지않아도급료정상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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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8시간 최저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2,273,8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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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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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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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 2010.3.11, 2009다82244),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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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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