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일 이상 근무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바, 2023.1.2.이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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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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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지시/명령이 있고 해당 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3. 1회 위반이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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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명목상 상여금일 뿐 실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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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법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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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체공휴일 특근적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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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꼼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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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저희직원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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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회사 근태시스템 설치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수급업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며, 도급업체가 이를 관리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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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연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입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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