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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68
큰숲새268

알바비 계산법 재문의 드립니다.

대표님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1) 저는 주말알바입니다.

주말알바 중 1월 (21, 22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1일은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2일은 휴무를 하였습니다.

21일은 설연휴인데 원래 시급에서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친구는 주중알바입니다.

주중알바 중 1월 (23, 24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3, 24일은 가게 휴무로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23, 24일은 유급휴가 또는 주휴수당 으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 수당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평소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