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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68
큰숲새26823.01.30

알바비 계산법 재문의 드립니다.

대표님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1) 저는 주말알바입니다.

주말알바 중 1월 (21, 22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1일은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2일은 휴무를 하였습니다.

21일은 설연휴인데 원래 시급에서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친구는 주중알바입니다.

주중알바 중 1월 (23, 24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3, 24일은 가게 휴무로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23, 24일은 유급휴가 또는 주휴수당 으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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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 수당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평소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