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숲새268
큰숲새26823.01.30

알바비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주말알바입니다.

주말알바 중 1월 (21, 22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1일은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2일은 휴무를 하였습니다.

21일은 설연휴인데 원래 시급에서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친구는 주중알바입니다.

주중알바 중 1월 (23, 24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3, 24일은 가게 휴무로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23, 24일은 유급휴가 또는 주휴수당 으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는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래 휴일이라면 그날 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1.5배로 받을 수 있고

    2)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휴무하였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