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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소리86
아리따운오소리8623.12.09

일일알바 관련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지인분 가게에서 주말 간 이틀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 9시간, 일요일 - 13시간 이렇게 총 22시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급이 15만 원이 안 되면 비과세인 걸로 아는데 지인분께서 총합 쳐서 이틀 치 22시간 근무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실 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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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지인분께서 별도의 세금신고를 안하신다면 해당 대금을 모두 받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틀일한 일당을 한번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이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가 나오더라도 1000원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