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꼼수인가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2년째 최저시급 인상이 아닌
시급을 올려주지않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던지
또는 매월 휴무를 하루 더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매월 근무하는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매해년도 최저시급 이상이면 되긴 하지만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매월 근무일을 마음대로 줄여 휴무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절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이 9,620원 이상이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동의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