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자의 아내(동 회사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육아휴직임금 및 6+6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아내는 2019년10월 입사로 계속해서 사대보험을 가입중에 있었고 작년 2024년9월에 법인대표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여 11월 부터 고용보험가입기준 의무대상에서 벗어나 두달정도 고용보험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직책도 실장이라 사내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임신소식을 알게 되어 출산예정인 9월 정도에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아내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1월부터는 다시 아내의 고용보험료를 낼 생각인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배우자가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가입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영자, 등기된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