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발급 요청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토요일 연장근로시 시간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2:00~00:20 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 근로이므로 2배 가산).
평가
응원하기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기간은 공단이 결정한 기간에 따르되,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로 국민 건강 두가지 납부중에 4대보험가입업종에서 일하게 돼면 중복으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계약직 코로나 걸리면 계약해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약2년 사업장폐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재직 중인 상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떼는 두 직장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직 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