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 육아단축사용시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2021.10.1.~2023.3.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적립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출처: 민원마당 (moel.go.kr)>
평가
응원하기
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사용후 회사 일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