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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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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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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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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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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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항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3.5.26, 협력 68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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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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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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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0%만 반영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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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 진행 시 직원(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양도금액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2.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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