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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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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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2.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판단하여 사건 처리를 합니다.3. 네4. 네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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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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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받아낼 방법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인 어머니도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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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가산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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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재계약하기 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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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휴직 기간 등 대기기간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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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명시되지않은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로 보려면 종기 즉, 계약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2.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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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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