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가산임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은 평소보다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계약서에 사장님이 ‘법정공휴일 근무는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관련 지식도 없었을 때 작성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했는데, 계약서 작성이 끝난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는 거겠죠?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계약서는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1.5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미지급에 서명하였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마트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이날 쉬지않고 근로하였다면 설령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않는다고 되어있어도 이는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요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위 법령에 미달되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내 해당 조문은 무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