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나서 올립니다.
어차피 고용노동청 갈거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 당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하고 일만 시키고요
2022.12.5 경남 고성에 있는 자동차 임가공 생산관리직으로
입사 했는데요 이 회사로 말하자면
자동차 부품 임가공입니다. 베트남 직원 11명 생산직
사무라인은 사장,전무,주임,과장, 기사(생산관리)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바로 안쓰길래 찝찝해서
입사한지 한달 된 날 전무한테 얘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장이 아닌 갑자기 전무라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사장 요청으로 지원와서 제가 전무한테 썼습니다.
계약서상 8시 출근 5시 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는
7:30 출근 저녁 7:30 퇴근 12시간 그리고 밤9시까지 있던 적 있는데 야근수당은 안주고 토요일 출근 주말수당은 주는데요..
제가 포괄연봉제라 야근수당 안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근 수당 안주길래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니까 사장이 주임한테 얘기해서 뭐라한다고 7시반에 나와서 저녁 7시 반까지 있으라하는데
지금 1/24 화요일 대체공휴일 저 혼자 출근 하게
생겼어요 !!!!!!!! ( 빨간날인데 1.5배 수당주나요?)
수습기간에
연봉 2500 최저로 받고 12시간 누가 일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무직이 아닌 공장현장에서 거진 자동자 주물 검사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얼마나 빡치면 월급명세서 까지 공개할까요?
( 기타 공제액 18만원은 월세15만원+관리비3만원)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제발 노무사님들 말 어렵게 하지마시고 팩트만 얘기해주세요 월급명세서도 못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