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 사진으로 남겨두던가 일기형식으로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 교통카드이용내역도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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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고용보험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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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소득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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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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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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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계속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임금체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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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간이대지급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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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틀 이상 근무해야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해당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기 제공한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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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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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르바이트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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