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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일요일에 추석공휴일 2.5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반드시 중복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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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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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시급 근로 계약서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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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가짜프리랜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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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사업장 어덯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이를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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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2. 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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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법인쪽으로 입사시킬때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이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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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 노무사 상담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상담 비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하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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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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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만약,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가 휴가ㆍ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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