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부당해고 재신고실업급여이의신청 다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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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복직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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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및 구직급여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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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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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하신 시설미화원 대체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일 단기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상실신고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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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지급액 및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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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결근과 당일퇴사로 인한 피해금액 요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부분이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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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법적공휴일로 대체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화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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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아있는 미사용 연차휴가 및 보상휴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7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휴가처리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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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근제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제 근로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된 휴무일수만 보장한다면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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