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 근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8시출근 17시퇴근화8시출근 17시퇴근수17시출근 목요일05시퇴근목17시출근 금요일05시퇴근금요일 토요일 쉬는날 이렇게되고 다시 일요일일 08시출근 17시퇴근이렇게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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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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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후 나가버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에 해당 직원을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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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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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퇴직시마지막달 급여 정산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짤려서 급여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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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관련 질문이요 홀알바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점장의 경우,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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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022.12.22.입니다.2. 2022.9.22.~12.21.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가산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상기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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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여금 지급문제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상여금 지급률을 변경하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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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반영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9,620원= 1,605,07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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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고용센터 가서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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