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반영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미화하시는 직원분 급여입니다.
평일 6시간씩 주5일 + 토요일 2시간 근무 하시는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급여는 얼마인가요?
월급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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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6)÷7×365÷12=139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39=1,337,18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605,078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주휴시간 6.4시간) x 4.345주 x 최저임금(9,62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6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2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88,35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9,620원= 1,605,07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