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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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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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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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항목 최저 임금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는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0만원+10만원=130만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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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주휴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일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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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에 대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남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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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량적을 부여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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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에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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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금 전환했는데, 중도 인출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1의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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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추석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껏 지급하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비용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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